▶문= 한국에 남겨진 부모님 재산을 특정 형제가 모두 가져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면, 미국 거주자도 자신의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나?
▶답= 미주 한인들 중에는 한국에 남겨진 부모님의 재산을 특정 형제가 모두 가져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미국에 살다 보니 한국 재산 정리 과정을 제때 알지 못하고, 부모님 사망 후 뒤늦게 모든 재산이 오빠나 언니에게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포기하기에는 이르다.
한국 법은 불평등한 상속을 바로잡고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장치를 두고 있다. 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넘겼거나 유언으로 재산을 몰아주었더라도, 다른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최소한의 상속 몫을 요구할 수 있다.
자녀의 경우 원래 받을 법정 상속분의 절반, 즉 2분의 1까지는 유류분으로 보호된다. 이는 고인의 의사와 별개로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권리다. 다만 소송 전 실익을 따져야 한다. 과거 부모님으로부터 유학비나 이민 정착 지원금 등을 받은 경우 생전 증여로 인정될 수 있고, 그만큼 유류분 계산에서 반영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형제가 가져간 재산과 본인이 이미 받은 지원을 비교해 실제 유류분 부족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부족분이 없다면 소송을 해도 비용만 부담할 수 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수년이 지난 뒤 재산 독식 사실을 알게 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부모님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 그리고 내 몫이 침해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미국 거주자는 한국 재산 정리 소식을 늦게 접하는 경우가 많다.
사망 후 5년이 지났더라도 독식 사실을 안 지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권리가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이 인정하는 '알게 된 시점'은 엄격하다.
관련 서류를 확인한 날짜나 정황상 이미 알 수 있었던 시점이 문제 될 수 있어 단순히 "최근에 알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1년 시효를 넘기면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다.
한국 부모님의 재산을 형제가 독식했다면 유류분 부족분 계산과 소멸시효 확인이 우선이다. 소송을 서두르는 것보다 내가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과 입증 자료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권리와 실익을 정확히 진단받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