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지기 설치 규정 뒷짐 진 당국 허점에 부모들 특단 대책 촉구 법적 의무 빠진 권고안 허점 전국 10년간 12건 중독 사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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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주의 한 실내 아이스하키 경기장에서 난방시설의 연소가스가 라커룸으로 유입돼 어린이 선수 23명과 성인 2명 등 25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시 경기장에는 일산화탄소 감지기가 한 대도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현장에서는 보건부 기준치의 최대 6배에 달하는 일산화탄소가 측정됐다.
사고는 에드먼튼에서 북동쪽으로 약 90km 떨어진 로키포드의 실내 빙상장에서 주말 유소년 하키대회가 진행되던 중 발생했다. 경기를 마친 10~11세 선수들이 잇따라 심한 두통과 메스꺼움을 호소했고, 부모들이 아이들을 경기장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증상이 일시적으로 나아졌다. 검사 결과 일산화탄소 중독이 확인돼 어린이 선수 23명과 성인 2명이 캘거리의 알버타 어린이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새 둥지가 배기구 막아…라커룸 최고 농도
사고 직후 소방당국이 실내 공기를 측정한 결과 일산화탄소 농도는 90~150ppm으로 나타났다. 보건부가 제시한 25ppm 기준의 최대 6배 수준이며, 어린 선수들이 옷을 갈아입고 대기하던 라커룸에서 가장 높은 수치가 측정됐다.
조사 결과 난방시설 배기구를 새 둥지가 막으면서 밖으로 빠져나가야 할 연소가스가 건물 내부로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장에는 무색무취인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졌을 때 이를 알리는 감지기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실내 빙상장 감지기 의무화 요구
보건부는 실내 빙상장의 일산화탄소 농도가 25ppm을 넘으면 모든 빙상 활동을 중단하고 보건당국에 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실내 체육시설에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사고를 사전에 막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캐나다의사협회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캐나다 실내 빙상장에서는 일산화탄소 중독 11건과 이산화질소 중독 1건 등 모두 12건의 중독 사고가 발생했다. 2019년 세인트존스의 한 빙상장에서는 약 80명이 중독 치료를 받았으며 앨버타 남부 피카니 네이션의 체육시설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
실내 빙상장에서는 정빙기와 난방시설 등 연료를 사용하는 장비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거나 환기가 부족할 경우 일산화탄소와 이산화질소가 축적될 수 있다. 특히 운동 중 호흡량이 늘어나는 어린 선수들은 노출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연구진은 화재경보기처럼 실내 빙상장에도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