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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든 노모 방치해 사망 후 암매장…연금 부정수령 한 60대 구속기소
중앙일보
2026.09.0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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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원 기자
병든 노모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 한 6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임지수 부장검사)는 이같은 혐의(존속유기치사 등)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께 경북 구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80대 모친의 건강이 악화했음에도 치료 없이 방치하다 모친이 사망하자 사흘 후 인근 야산에 암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어 지난 7월까지 1년여간 모친 명의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900여만원을 부정수령한 혐의도 있다.
A씨는 해당 사실을 숨겨오다 최근 아들에게 말했고, 아들은 이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달 A씨를 붙잡아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의료기록 분석 및 진료의 조사, 계좌내역 분석, 법의관 자문, 연금 지급기관 담당자 조사, 유사 사건 법리 검토 등 보완 수사를 했다.
또 A씨로부터 “모친 사망 당시 치료비 등 경제적 부담으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연금 부정 수령을 목적으로 시신을 야산에 암장했다”는 취지의 범행 동기를 자백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부양가족에 대한 패륜적 범죄에 대해서 엄단하는 한편 공소유지를 철저히 해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시내(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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