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가 5개 보로에 걸쳐 어린이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시속 15마일로 속도를 낮추는 수백 개의 스쿨존을 추가 지정했다.
시 교통국(DOT)은 현재 200곳 이상의 지역에 스쿨존 조성을 완료했으며, 올해 말까지 학교 인근 지역에 총 800곳을 더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이크 플린 교통국장은 “새로운 도로 디자인부터 ‘새미법(Sammy’s Law)’ 이행을 통한 학교 주변 스쿨존 확대까지,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혁신적인 도구들을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새미법은 2013년 브루클린 파크슬로프에서 차량에 치여 사망한 12세 소년 ‘새미 코헨 엑스타인’을 기리기 위해 붙여졌다.
아울러 뉴욕시는 트라이베카의 클락슨스트리트에 위치한 학교 앞에 최초로 전용도로 차단문인 ‘오픈 스트리트 게이트’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해당 도로의 차량 통행을 차단하고 학생들의 놀이 및 학습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77개 학교의 오픈 스트리트에서는 등·하교, 쉬는 시간, 야외 학습 시간에 맞춰 지정된 시간 동안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오픈 스트리트는 앞으로 공공 벤치 추가 설치 및 보행자 공간 확장도 진행된다.
브래드 호일먼-시걸 맨해튼보로장은 “교통국의 스쿨존 확대 등 학생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환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