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 주소 변경 등 가주차량등록국(DMV) 신고 의무를 제때 지키지 않으면 벌금은 물론 운전면허 정지까지 당하게 된다.
DMV는 최근 주소 변경 신고를 제때 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가주 면허 소지자는 주소가 바뀐 날부터 10일 내에 새 주소를 신고해야 한다. 가주 내 이사는 물론 타주에서 전입한 경우에도 주소 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교통 단속 과정에서 주소 변경 의무 위반이 확인돼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주소 변경을 하지 않아 DMV의 주요 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다. DMV는 운전면허 관련 경고나 정지 통지 등을 등록 주소로 발송한다. 주소가 잘못돼 통지서를 받지 못해도 행정 절차는 그대로 진행된다. 필요한 조치를 제때 하지 못하면 면허가 정지될 수도 있다.
주소 변경은 무료다. 온라인, 우편, DMV 사무소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는 MyDMV 계정에 로그인해 주소 변경을 클릭 후 기존 주소와 새 주소를 입력하고 차량 등록 주소도 함께 바꿀 수 있다.
우편 신고는 DMV 웹사이트에서 주소 변경 신청서(DMV 14)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양식에 적힌 주소로 보내면 된다. DMV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같은 양식을 제출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