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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 침식·싱크홀, 보험 보상 ‘막막’…지반 이동은 보장서 제외

Los Angeles

2026.09.09 21:54 2026.09.09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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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도 침수, 홍수보험 필요
지난 8일 높은 파도와 해안 침식으로 데이나포인트 해안가 주택 14채가 파손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KTLA 캡처]

지난 8일 높은 파도와 해안 침식으로 데이나포인트 해안가 주택 14채가 파손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KTLA 캡처]

남가주 해안가에 싱크홀과 침식·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정작 일반 주택보험으로는 보상받기 어려운 ‘보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최근 말리부에서는 영화배우 니콜라스 케이지가 소유한 해안가 주택 진입로가 무너져 가로·세로 약 30피트 크기의 싱크홀이 생겼고, 실비치에서는 강한 파도가 모래 방벽을 넘어 주거지역까지 밀려들었다. 데이나포인트에서도 해안 주택 최소 14채의 데크와 건물 일부가 파손됐다.
 
문제는 이처럼 해안가에서 발생하는 피해 상당수가 일반 주택보험의 보장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ABC7은 9일 보험 전문가들을 인용해 싱크홀과 해변 침식이 통상 ‘지반 이동(earth movement)’으로 분류돼 일반 주택보험으로는 보상받기 어렵다고 보도했다. 파도가 육지로 밀려들어 주택이나 차고가 물에 잠긴 경우도 일반 주택보험이 아닌 별도의 홍수보험이 필요할 수 있다.
그렇다고 지진보험이나 홍수보험에 가입했다고 싱크홀과 침식 피해까지 모두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싱크홀이나 지반 침하, 점진적인 침식 등은 홍수보험에서도 보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지진보험 역시 지진으로 발생한 피해가 아닌 일반적인 지반 침식이나 싱크홀까지 자동으로 보장하지 않는다.
 
해안 주택 소유주 입장에서는 피해 원인에 따라 보험 보장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특히 홍수 피해에 대비한 보험 가입률은 낮은 수준이다. 홍수보험업체 넵튠플러드(Neptune Flood)가 지난 4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주 전체 주택의 홍수보험 가입률은 1.4%에 불과했다. 홍수 고위험 지역에서도 31%에 그쳤다. 국가홍수보험프로그램(NFIP) 가입 건수도 2016년 이후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주택 소유주가 현재 가입한 보험의 침수와 지반 이동 관련 보장·면책 조항부터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특히 해안이나 홍수 위험지역에 거주한다면 별도 홍수보험 가입 여부와 함께 싱크홀·침식 등 지반 피해에 대한 추가 보장이 가능한지도 보험사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김여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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