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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의사’ 믿고 결혼 약속한 뒤…8000만원 뜯겼다, 무슨 일

중앙일보

2026.09.10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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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SNS)에서 의사 행세를 하며 여성들에게 접근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박광민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30대 여성 B씨에게 자신이 대학병원 의사라고 속인 뒤 결혼을 약속했다.

이후 그는 음주 사고 차량 수리비를 시작으로 상속세, 차용금 변제 등의 명목으로 같은 해 5~6월 B씨에게서 8차례에 걸쳐 7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해 11월 데이팅 앱에서 알게 된 또 다른 30대 여성 C씨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 300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자신이 아버지 채무를 대신 갚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통장이 가압류돼 이를 해지하는 비용이 필요하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며 B씨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다만 C씨의 피해 회복이 상당히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구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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