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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이름 팔아 사기' 장윤정母, 눈물 호소에도..'징역 10개월' 실형 선고[Oh!쎈 이슈]

OSEN

2026.09.10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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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이대선 기자]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신관에서 KBS 2TV ‘열린음악회’ 녹화가 진행됐다.가수 장윤정이 방송국으로 이동하며 팬과 취재진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4.08 /sunday@osen.co.kr

[OSEN=이대선 기자]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신관에서 KBS 2TV ‘열린음악회’ 녹화가 진행됐다.가수 장윤정이 방송국으로 이동하며 팬과 취재진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4.08 /[email protected]


[OSEN=김나연 기자] 트로트가수 장윤정의 모친이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된 육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육씨는 2024년 9월부터 다음 해 8월까지 유명 가수인 딸 장씨를 언급하면서 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 세 차례에 걸쳐 3천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소장을 접수한 송파경찰서는 육씨의 행방을 추적했지만 휴대전화 사용·신용카드 이용 내역 등이 나오지 않았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 사망설이 나돌기도 했다. 결국 추적을 이어가던 경찰은 지난 7월 중순 육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그를 구속했다.

더군다나 육씨는 지난 2018년에도 지인에게서 빌린 4억여원을 갚지 않아 구속됐던바. 이에 지난달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유사 수법으로 사기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에 이르렀다"며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런 가운데 육씨 측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한다. 범행동기와 관련해 생활비와 카드 대금이 필요했다. 편취 자금도 생활비로 소비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육씨 역시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정말 잘못했다"고 눈물흘리는가 하면 선고를 앞두고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사진]OSEN DB.

[사진]OSEN DB.


하지만 재판부는 "범죄 사실을 인정·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진술, 피고인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보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수법과 결과를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육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018년에도 육씨가 지인에게서 빌린 4억여원을 갚지 않아 징역을 살았던 점과 최근에도 사기죄로 약식 명령을 받은 사실 등이 불리하게 작용한 것. 다만 육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장윤정은 지난 2013년 모친과의 갈등 사실을 방송을 통해 밝혔다. 그동안 자신의 통장을 관리하던 친모 육씨와 남동생 장 씨가 멋대로 재산을 탕진해 빚만 10억원이 생긴 사실을 뒤늦게 알게됐다는 것. 당시 육씨와 동생 장 씨는 "장윤정의 재산을 탕진하지 않았으며, 장윤정이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긴 상태"라고 주장했다. 뿐만아니라 육 씨는 장윤정에 대한 험담을 퍼트리거나 장윤정 대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다가 패소하기도 했다.

특히 육씨는 장윤정과의 절연 사실이 세간에 알려진 뒤에도 딸의 이름을 팔아 사기행각을 벌여왔다. 해당 피해 사실은 지난 6월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세간에 알려졌고, 방송을 통해 장윤정은 "지난 수십 년간 모친과 직접 연락을 나눈 바가 절대 없다"고 선을 그으며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장윤정 측 관계자 역시 "육씨가 여러차례 주변사람들을 통해 '윤정이에게 편지나 트로피 등을 전달해달라'고 접촉을 시도한 적 있지만 장윤정 씨가 한번도 소통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사진] OSEN DB, JTBC


김나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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