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친딸을 무차별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겸 유튜버인 40대 여성 A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0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친딸인 B양으로 인해 ‘사회생활 중 망신을 당했다’는 망상에 빠져 B양을 각목으로 수차례 때리고 정수리에 뜨거운 물을 붓는 등 신체 일부에 2도 화상을 입혔다”고 말했다. 이어 “B양이 호흡이 힘들다고 여러 차례 애원했음에도 이를 방치했다”며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부모에게 배신당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숨졌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A씨가 재판이 진행된 1년 동안 반성 없이 범행과 책임을 부인하는 등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며 “과거 배우자 폭행 전력 등으로 볼 때 재범 위험성도 높아 사회와의 영구적 격리가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장은 부검 감정서를 근거로 하고 있으나 실험이나 정황상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감정서만으로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