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4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천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지난 6월 15일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는 최 회장과 노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원 넘는 돈을 썼다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변호사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변호사 A씨를 지난 9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2023년 11월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전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2015년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1000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후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A씨의 발언에 일정한 근거가 있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A씨의 발언을 허위라고 볼 충분한 반박 근거가 없다고 봤다.
한편 최 회장은 지난달 31일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액 9440억원 가운데 7000억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나머지 2440억원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는 취지의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