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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3500명 돌봄 중단 위기…가주, 헬스넷에 연말까지 유지 명령

Los Angeles

2026.09.1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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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캘 가입자 3500명 연말까지 연장
당국 처리 과정서 규정 위반 8건 적발
내년 1월 종료, 노숙자로 전락 위험도
가주 정부의 시정명령으로 돌봄 지원은 연말까지 연장됐지만, 내년 1월 1일 이후 지원 중단에 대한 우려는 남아 있다. [AI 생성 이미지]

가주 정부의 시정명령으로 돌봄 지원은 연말까지 연장됐지만, 내년 1월 1일 이후 지원 중단에 대한 우려는 남아 있다. [AI 생성 이미지]

가주 정부가 저소득층의 생활보조시설 돌봄 지원을 갑자기 중단하려던 보험사 헬스넷에 강력한 제재에 나섰다.  
 
가주 보건의료서비스국(DHCS)은 헬스넷에 해당 서비스를 올해 12월 31일까지 유지하고 가입자별 전환 계획을 마련하도록 명령했다고 캘매터스가 9일 보도했다.
 
헬스넷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기간 가입자 1명당 하루 2만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DHCS이 지난달 헬스넷의 서비스 종료 과정에서 규정 위반 적발은 가입자별 전환계획 미제출, 적절한 대체 돌봄 연계 미흡, 일부 서비스 거부 등 8건이다.  
 
헬스넷은 수개월 전 생활보조시설과 재택 돌봄 서비스 제공업체에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제공업체와 가입자 가족들은 충분한 안내를 받지 못해 대체 시설과 돌봄 서비스를 급히 찾아야 하는 혼란을 겪었다.
 
노인 권익단체와 서비스 제공업체에 따르면 헬스넷을 통해 생활보조시설 돌봄비를 지원받는 메디캘 환자는 약 3500명으로 추산된다. 대부분 노인이며 치매 등 인지장애가 있는 환자도 상당수다.
 
생활보조시설 돌봄 지원은 보드앤드케어와치매전문시설 등에서 제공되는 24시간 돌봄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입소자 경우 숙식비를 별도로 낸다.
 
이는 메디캘 의무 급여가 아닌 선택 서비스로 보험사는 해마다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현재 헬스넷은 LA를 비롯해 아마도르, 캘러베러스, 프레즈노, 인요, 모노, 새크라멘토, 샌호아킨, 스타니슬러스, 툴레어 등 10개 카운티에서 메디캘 플랜을 운영하고 있다.  
 
당국의 시정명령에 따라 서비스를 연말까지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내년부터 지원을 중단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
 
이에 따라 가입자들은 내년 1월 1일까지 대체 돌봄 서비스를 찾아야 한다. 다른 메디캘 보험사로 옮겨도 생활보조시설 비용을 지원받는다는 보장은 없다. DHCS는 보험사를 변경할 경우 기존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노인 권익단체들은 생활보조시설 입소자 상당수가 돌아갈 집이 없고 가족에게 재택 돌봄을 받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저스티스 인 에이징의헤이거딕먼 장기돌봄서비스국장은 “시정조치로 당장의 위기는 해소됐지만 수천 명의 노인이 여전히 1월 1일 주거를 잃을 상황”이라며 “남은 선택지는 전문요양시설이나 노숙뿐”이라고 말했다.

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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