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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실직 후 60일 유예’ 없앤다

Atlanta

2026.09.1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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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취업비자 새 규정안 공개
고용 종료되면 새 직장 찾을 기회 없어져
L-1·O-1·E-1·E-2·TN 등 비이민 비자도 대상
외국인 전문직 종사자·가족에 영향 미쳐
H1B 비자 스탬프. shutterstock

H1B 비자 스탬프. shutterstock

트럼프 행정부가 H-1B 등 취업비자로 미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직장을 잃었을 때 제공되는 최장 60일의 체류 유예기간을 폐지하는 방안을 공식 추진한다.
 
국토안보부(DHS)와 이민서비스국(USCIS)은 현재 H-1B 등 일부 비자 소지자에게 허용되는 ‘실직 후 최대 60일 유예기간’을 없애고,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끝나면 해당 취업에 기반한 체류자격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는 내용의 규정안을 10일 공개했다.  규정이 최종 확정되면 H-1B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직장을 잃었을 경우, 현재처럼 미국에 최장 60일간 머물면서 새로운 스폰서 회사를 찾을 수 있는 제도가 사라지게 된다.
 
새 규정안은 11일 연방관보에 공식 게재되며, 이후 60일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최종 규정과 시행일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현행 최대 60일 유예기간이 계속 적용된다.
 
2017년부터 시행된 현행 규정에서는 H-1B 근로자가 스폰서 회사에서 해고되더라도 최장 60일 또는 기존 승인된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가운데 더 짧은 기간 동안 유예기간을 가질 수 있다. 이 기간 새로운 직장을 찾아 다른 고용주가 H-1B 청원서를 제출하거나, 다른 합법적인 체류신분으로 변경을 신청하거나, 미국을 떠날 준비를 할 수 있다. 특히 H-1B 비자는 특정 고용주와 고용관계가 체류신분의 핵심 조건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해고를 당한 외국인 전문직 근로자들에게 60일은 새 고용주를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안전장치 역할을 해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새 규정의 핵심은 이 유예기간 자체를 없애는 것이다. 규정이 시행되면 취업비자 소지자가 비자의 근거가 된 직장을 잃었을 경우 고용 종료와 함께 미국을 떠나야 한다는 원칙이 다시 강화된다.
 
DHS는 규정안에서 비이민 체류신분과 미국 입국 및 체류의 근거가 된 특정 고용·활동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행 규정에서는 USCIS가 각 사례마다 60일 유예기간 적용 여부와 기간 단축 또는 취소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해 행정 부담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새 규정은 H-1B 근로자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규정안에는 E-1 국제무역 종사자, E-2 투자자, H-1B 전문직, H-1B1 칠레·싱가포르 전문직, L-1 주재원, O-1 특기·특수능력 보유자, TN 캐나다·멕시코 전문직, E-3 호주 전문직 등 여러 고용 기반 비이민 신분이 포함된다. 따라서 최종 시행될 경우 미국 기업에서 근무하는 상당수 외국인 전문직 종사자와 그 가족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DHS는 규정 변경이 미국 근로자에게 일자리가 돌아가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더 이상 해당 직책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되면 기업이 같은 자리에 자격을 갖춘 미국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하다면 다시 I-129 청원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60일 유예기간이 폐지되면 H-1B 근로자뿐 아니라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일시적으로 생산성 저하를 겪을 수 있으며, 기업 인사부서의 경우 외국인 직원의 해고와 퇴직 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크게 줄어든다.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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