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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尹 2심 징역 4년 구형

중앙일보

2026.09.1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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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뉴스1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1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 및 추징금 1억372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명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심이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 중 무죄로 판단한 부분도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총 2억7000만여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은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결과를 직접 전달한 여론조사 14회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명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 선고한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나머지 여론조사 44회의 경우 명씨가 직접 전달하지 않아 부부와의 합의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반면 김 여사는 같은 혐의에 대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는 중이다.

1·2심 재판부는 명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여론조사기관의 영업활동 또는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사전 의뢰·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고 봤다.



신혜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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