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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노동자 보호법 3건 제정

New York

2026.09.10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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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출근 보상 확대
노조관계자 사칭 처벌 강화
뉴욕주가 건설노동자의 출근 보상을 확대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자신의 인사기록을 열람할 권리를 보장하는 등 노동자 보호를 강화했다.
 
9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뉴욕시립대(CUNY) 노동·도시연구대학원에서 열린 연례 노동자 감사 행사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3건에 서명했다.
 
이 가운데 ‘건설노동자 출근보상법(A.6950·S.9843)’은 고용주가 근무 시작을 12시간도 남겨두지 않고 일정을 취소하면 노동자에게 정규임금 기준 2시간분을 지급하도록 했다. 노동자가 예정대로 작업 현장에 도착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귀가 조치되면 정규임금 기준 4시간분을 보상해야 한다.
 
기존 뉴욕주법은 노동자가 현장에 출근한 뒤 일하지 못한 경우 최저임금 기준으로 4시간분만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노조 관계자 사칭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관련 법(A.10835·S.9577)에 따라 뉴욕주 검찰총장은 노조 대표를 사칭한 사람에게 위반 건당 1000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외부 단체나 개인이 노조 관계자인 것처럼 속여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허위정보를 전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또 다른 법(A.2107·S.3460)은 모든 노동자가 고용주가 보관하는 자신의 인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고용주가 직원의 인사기록에 부정적인 평가나 보고를 추가할 때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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