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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 스토킹 혐의’ 40대女, 벌금 600만원 불복해 항소했다
중앙일보
2026.09.11 02:39
2026.09.11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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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민. 뉴스1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 된 피고인 A씨가 지난 1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8일 이 법원 형사4단독 김영아 판사는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자 횟수나 빈도 등을 볼 때 피해자에게 불안감이 공포를 일으킬 정도라는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연락을 원치 않는 점을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황정민 측의 고소로 수사받은 뒤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됐으나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지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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