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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메타플랜트 공장 ICE 단속 1년 후…콜롬비아 근로자 200만달러 손해배상 청구

Atlanta

2026.09.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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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허가증 보여줬는데 체포…과잉진압·부당구금” 주장
DHS “취업허가가 합법적 이민신분 의미하지 않아” 반박
2025년 9월 4일 현대메타플랜트 부지 내 LG엔솔 합작 배터리 공장 공사 현장에서 ICE가 벌인 단속 모습. [ICE 제공]

2025년 9월 4일 현대메타플랜트 부지 내 LG엔솔 합작 배터리 공장 공사 현장에서 ICE가 벌인 단속 모습. [ICE 제공]

지난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에서 벌어진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대규모 단속 과정에서 체포된 근로자가 부당하게 체포·구금됐다며 2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행정청구를 제기했다.
 
콜롬비아 출신 알프레도 파하르도 멜가레호는 지난해 9월 4일 사바나 인근 엘라벨에 있 메타플랜트 내 공사장에서 체포된 약 475명의 근로자 가운데 한 명이다.  
 
파하르도 측은 단속 1주년인 지난 4일 연방불법행위청구법(FTCA)에 따라 ICE에 2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행정 청구를 제출했다. FTCA는 일정한 경우 연방 공무원의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파하르도 측이 비영리 단체 소속 법률대리인을 통해 제출한 청구서에 따르면 그는 당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유효한 노동허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무장한 ICE 요원들이 작업장에 진입한 뒤 자신에게 총기를 겨누고 목을 조르는 등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한 요원이 자신의 허리를 강하게 눌러 의도하지 않게 소변을 볼 정도였으며, 라틴계에 대한 인종차별적 발언도 했다고 밝혔다. 또 손목에 채운 결박 장치가 지나치게 조여 몇 초 만에 손이 붓기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파하르도 측은 자신이 도주하거나 체포에 저항하지 않았는데도 영장이나 상당한 이유 없이 체포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른 ICE 요원에게 자신의 유효한 취업허가증과 운전면허증, 조지아주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보여줬다. 한 요원은 서류를 확인한 뒤 그가 풀려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지만 실제로는 석방되지 않았다고 그는 덧붙였다.
 
파하르도는 공장에서 다른 라틴계 및 아시아계 근로자 수백 명과 함께 몇 시간 동안 억류된 뒤 손과 허리, 발에 금속 수갑과 체인을 찬 채 버스에 태워졌다. 청구서에는 당시 햇볕 아래 놓여 있던 금속 수갑과 체인이 뜨거워져 피부에 화상을 입힐 정도였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버스는 그를 조지아 남부 포크스턴의 ICE 구금시설로 이송했다. 파하르도는 구금된 뒤 11일 동안 가족에게 전화할 수 없었다. 그가 처음 가족과 연락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해 9월 15일이었다. 그에 따르면 가족들은 단속 이후 아무런 소식을 듣지 못해 그가 단속 과정에서 숨진 것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이후 그는 포크스턴 ICE 시설에서 약 7개월간 구금됐고, 지난 4월 루이지애나주의 다른 이민구금시설로 이송됐다. 그곳에서 다시 수주간 구금된 뒤 지난 5월 콜롬비아로 추방됐다. 현재도 미국에 거주하는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하고 있다.
 
국토안보부(DHS)는 파하르도 측의 주장에 반박했다. DHS 대변인은 애틀랜타 저널(AJC)에 단속 과정에서 요원들이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파하르도가 2023년 멕시코 국경 인근에서 연방 요원들과 접촉한 뒤 바이든 행정부 당시 미국 내로 풀려난 사람이라며, 그가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했다는 입장도 밝혔다. DHS는 특히 취업허가를 갖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미국에서 합법적인 이민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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