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밀린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납세자를 향해 추징의 칼날을 바짝 세우고 있으며, 소득 신고를 방치할 경우 훗날 엄청난 스트레스와 강력한 제재를 맞닥뜨릴 수 있다.
지난 몇 년간 미국 소득 신고를 누락했는데, 최근 IRS로부터 통지서를 받았는데 계속 무시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최근 미국 재무부 세무행정 감사관(TIGTA) 보고서에 따르면, 2022 과세연도 기준 연간 세금 갭 중 미신고로 인한 누수액이 전체의 9%인 약 63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국세청은 소득의 많고 적음을 떠나 과거의 누락된 소득 신고서를 빠짐없이 제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며, 미신고자에 대한 강제 이행 조치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한동안 시스템상 지연으로 멈춰 있던 미신고자 추징 절차가 2026년 3월부터 본격 재개되었고, 국세청은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석 기술을 동원해 미신고자 발굴의 고삐를 죄고 있다. 잠재적인 강제 징수의 위험과 미래에 겪게 될 막대한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누락된 세금 신고를 신속히 해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국세청의 경고를 계속 무시할 때 납세자가 받게 될 가장 큰 불이익은 국세청이 임의로 작성하는 대체 신고서(Substitute for Return)의 발행이다. 납세자가 끝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고용주나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제3자 제출 자료만을 바탕으로 세금을 직접 계산해 부과한다. 이 과정에서 납세자가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각종 공제와 감면 혜택이 전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훨씬 과도한 금액이 책정된다. 여기에 매월 5%씩 최대 25%까지 부과되는 미신고 가산세와 이자가 더해지며, 장기화될 경우 은행 계좌 압류나 임금 압류, 연방 세금 유치권 설정 등 강력한 강제 징수 단계로 이어질 수 있다.
더욱이 국세청이 미신고 상태를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이 흐르면 지나갈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안일한 대처가 될 수 있다. 과세 당국은 이미 제3자 보고 시스템을 통해 납세자의 소득 내역을 샅샅이 파악하고 있으므로, 추징 절차가 본격화되기 전에 조속히 자진 신고를 마치는 것만이 미래의 불필요한 고통과 금전적 손실을 줄이는 유일한 길이다.
결국 핵심은 단순하다. 첫째, 국세청으로부터 통지서를 받았다면 즉시 연체된 소득 관련 서류를 수집하고 정확한 미신고 내역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응답해야 한다. 둘째, 국세청의 대체 신고서가 확정되어 불이익을 받기 전에 밀린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공제와 감면을 최대한 반영하여 세액을 최소화해야 한다. 셋째, 혼자서 복잡한 세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능한 감면 신청 및 합리적인 분납 계획 등 안전한 해결책을 신속히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