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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 불 투자사기 한인 ‘유죄 평결’

Los Angeles

2026.09.13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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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 거주 50대 남성
집·암호화폐 사는 등 유용
50대 한인 남성이 250만여 달러 규모 투자 사기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
 
지난 8일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버지니아주 챈틸리에 거주하는 박지훈(52)씨에게 전신 사기 3건과 파산 사기 2건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연방 법무부에 따르면 박씨는 지인들에게 자금을 맡기면 대신 투자해 자산을 불려주겠다며 투자를 유도했다. 박씨는 개인적인 인맥과 과거 대형 금융기관과의 관계를 내세워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은 뒤 원금을 안전하게 투자하면서도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로 박씨는 약속한 대로 피해자들의 자금을 운용하지 않았다. 여러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뒤 주택과 암호화폐를 사들이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사기 행각은 피해자 중 한 명이 박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뒤에도 이어졌다. 박씨는 보유 자산을 아내에게 이전하고 수백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숨긴 뒤 파산을 신청했다. 파산 절차에서는 보유 금융자산이 불과 34센트에 불과하고 암호화폐는 전혀 보유하지 않았다고 허위 신고했다.
 
연방 검찰 측은 “박씨는 피해자들에게 평생 모은 저축과 퇴직금 등을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수백만 달러를 빼돌려 개인적인 이익을 챙겼다”고 밝혔다.
 
박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0일로 예정됐다. 박씨는 전신 사기 혐의로 최대 20년, 파산 사기 혐의로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송윤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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