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인스타 등 SNS 중독 기능 막는다
Los Angeles
2026.09.13 19:47
자동재생·맞춤형 추천 제한
아동 피해 땐 최대 100만불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지난 10일 아동 온라인 안전 법안 서명식에서 '애덤법' 제정의 계기가 된 애덤 레인의 모친 마리아 레인을 포옹하고 있다. [뉴섬 주지사실 제공]
가주가 소셜미디어(SNS)의 자동재생과 맞춤형 콘텐츠 추천 등 청소년의 장시간 이용을 부추기는 기능에 제동을 건다. 인공지능(AI) 챗봇에는 출시 전 안전성 평가를 의무화한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최근 SNS와 AI 챗봇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안 13건에 서명했다.
새 법에 따라 IT 업체들은 16세 미만 이용자에게 자동재생과 맞춤형 추천 등 이른바 ‘중독성 피드’를 제공할 수 없다. 대형 SNS 업체의 관리 소홀로 아동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1명당 최대 100만 달러의 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다.
AI 챗봇 규제도 강화된다. 업체는 서비스를 내놓기 전 아동에게 미칠 위험을 평가하고, 자해나 극단적 선택을 부추길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학부모는 학교가 자녀에게 지급하는 노트북을 받지 않겠다고 선택할 수도 있다.
AI 챗봇 안전법은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청소년 애덤 레인의 사례를 계기로 마련됐다. 유족은 애덤이 챗봇과 대화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부추기는 조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아동 미디어 감시단체 커먼센스미디어의 짐 스타이어 설립자는 이번 법안들을 미국에서 마련된 가장 포괄적인 아동 온라인 안전대책이라고 평가했다.
업계는 반발했다.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는 중독성 피드 제한이 청소년에게 관심사와 연령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메타는 지난달 아동이 SNS에 중독되도록 기능을 설계했다며가주 등 29개 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최대 180억 달러를 지급하고 아동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로 합의했한 바 있다.
이번에 서명된 법들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김여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