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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현대차 공장 단속 노동자, ICE에 200만불 배상 청구

Los Angeles

2026.09.13 19:47 2026.09.1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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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해 현대차, LG 배터리 공장 급습 현장. [ICE 영상 캡처]

사진은 지난해 현대차, LG 배터리 공장 급습 현장. [ICE 영상 캡처]

지난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이민 단속 당시 체포된 노동자가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애틀랜타저널컨스티튜션(AJC)은 콜롬비아 국적의 알프레도 파하르도 멜가레호(45)가 ICE에 200만 달러 규모의 행정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고 11일 보도했다.  
 
그는 적법한 취업허가증을 제시했지만 부당하게 체포돼 약 9개월간 구금된 뒤 추방됐다고 주장했다.
 
국토안보수사국(HSI)은 지난해 9월 4일 조지아주 사바나 인근 현대차 메타플랜트 캠퍼스 내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을 급습해 475명을 체포했다. 이 가운데 300명 이상이 한국인이었다.
 
한국인 근로자 대부분은 약 일주일 만에 귀국했지만 파하르도는 ICE 구금시설에 수용됐다. 이후 루이지애나주의 다른 시설로 옮겨져 지난 5월 콜롬비아로 추방됐다.
 
파하르도 측은 단속 당시 취업허가증과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했지만 체포됐다고 강조했다. 또 복면을 쓴 요원이 소총을 자신에게 겨누고 신체를 강하게 압박했으며 수갑과 쇠사슬로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라틴계를 겨냥한 인종차별적 발언도 들었다고 덧붙였다.
 
체포 후 11일간 가족과 연락하지 못했고 구금시설에서는 상한 음식과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다고도 했다. 장기간 구금으로 직장을 잃고 미국에 있는 가족과도 떨어지게 됐다고 그는 설명했다.
 
반면 국토안보부(DHS)는 파하르도가 2023년 멕시코 국경을 통해 허가 없이 입국했다며 취업허가증이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DHS는 과도한 물리력 사용도 부인했다.  
 
다만, 이번 청구는 연방불법행위청구법(FTCA)에 따른 행정 절차로 정식 소송은 아니다. 행정 절차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연방법원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강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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