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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캘 소급 보장 축소…신청 늦으면 의료비 폭탄

Los Angeles

2026.09.1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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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개월서 1~2개월로
한두 달 차로 수천불 부담
내년부터 메디케이드(가주 메디캘) 신청 전 발생한 의료비의 소급 보장 기간이 대폭 줄어든다. 갑작스러운 입원 탓에 신청이 늦어지면 보장받지 못하는 의료비가 늘어날 수 있어 한인 시니어 등 취약계층의 주의가 요구된다.
 
가주 보건서비스부(DHCS)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65세 이상 시니어와 장애인 등의 소급 보장 기간은 신청한 달 이전 최대 3개월에서 2개월로 한 달 단축된다. 건강보험개혁법(ACA)에 따라 가입 대상이 확대된 65세 미만 성인은 최대 1개월로 더 줄어든다. 소급 보장을 받으려는 달에도 가입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일례로 내년 1월 입원하고 4월에 메디캘을 신청하면 소급 보장은 2월까지만 가능하다. 기존에 보장받던 1월 분이 빠지는 셈이다.
 
문제는 치료가 급한 환자일수록 신청을 서두르기 어렵다는 점이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뇌졸중 등으로 장기간 입원하면 곧바로 메디캘 신청 절차를 밟기 어려울 수 있다. 메디케어가 요양시설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신청을 미루기도 한다. 시니어와 장애인은 가입 자격 심사에 필요한 재산·금융 서류를 준비하는 데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웃케어클리닉 환자지원서비스부 제임스 안 디렉터는 “소급 보장 기간이 줄어들면 불과 한두 달 차이로 수천 달러의 의료비를 보장받느냐, 본인이 부담하느냐가 갈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복잡한 신청 절차에 언어 장벽까지 겹치면 신청이 더 늦어질 수 있다며 입원 중이라도 병원이나 가족의 도움을 받아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라클보험의 제니 김 대표는 “입원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소급 보장을 받으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메디캘을 신청해야 한다”며 “내년부터 소급 기간이 1~2개월로 줄면 환자들이 그만큼 신청을 서둘러야 하는 부담이 커진다”고 말했다. 이어“입원 중이어서 직접 신청하기 어렵더라도 병원 측의 도움을 받거나 가족이 대신 신청하는 등 최대한 빨리 절차를 시작해야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연방정부의 메디케이드 지출 감축의 일환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서명한 감세·지출법(OBBBA)에 따라 2025~2034년 연방 메디케이드 지출은 기존 전망보다 약 9110억 달러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내년 7월부터는 메디캘 가입 자격을 심사하는 자산 기준도 강화된다. 〈본지 8월 5일자 A-2면〉 개인 기준 자산 한도는 13만 달러에서 2만1000달러로 약 84%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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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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