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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여자예요” 여탕 들어가 나체 훔쳐본 20대男…처음 아니었다

중앙일보

2026.09.13 22:49 2026.09.13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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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목욕탕 여탕에 들어가 다수 여성의 나체를 훔쳐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자신을 여자라고 속이고 대중목욕탕 여탕에 들어간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2일 대구 중구에 있는 한 대중목욕탕 카운터 직원에게 자신을 여성이라고 속이고 여탕에 들어간 뒤 약 1시간 동안 머무르면서 불특정 다수 여성의 나체를 훔쳐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11월 23일 대구 동구 한 여자 목욕탕에도 들어가 3시간 20분 동안 머무르면서 다수 여성의 나체를 훔쳐본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2016년 성폭력 범죄로 소년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목욕탕에 침입했으며 각 범행 당시 목욕탕 내에는 다수의 여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선행 사건으로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지 않고 재범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구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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