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먹거리 관련 업체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나섰다. 국내 음식 주문·배달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과 풀무원, 무신사 등이 대상이다.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식주 생활비 관련 물가 불안 조장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국세청이 14일 농축산물, 가공식품, 외식 프랜차이즈 등 체감 물가와 밀접한 먹거리 관련 업체와 소비재를 취급하는 플랫폼 업체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농축산물 유통업체 23곳, 가공식품, 외식 프랜차이즈, 배달 플랫폼 16곳, 패션 플랫폼 2곳 등 총 41곳이다. 이들의 탈루 혐의 금액은 약 1조원에 달한다.
배민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배민은 국내에서 벌어들인 약 1조원의 이익을 독일 모회사로 보내는 과정에서 1000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역외 탈세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 법인이 해외 모회사에 배당·이자 등을 지급하면 국내에도 원천징수 의무가 생기지만 여러 방식을 동원해 이를 회피한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했다. 추가로 배민은 해외 관계사에 업무지원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일부 식품 가공업체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코스피 상장사인 풀무원은 사주 일가가 지배하는 관계회사의 경비를 대신 지출하거나, 국외 관계사에 거액의 금전을 지원하고 이자를 받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최근 제품 가격을 인상한 소스·만두류 제조업체 A사는 퇴직 임원이 설립한 특수관계법인에 수수료를 과도하게 지급하고, 사주 자녀 법인의 물류센터 사용료를 대신 지출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빼돌렸다.
양계농장인 영농조합법인 B사는 3∼5년에 걸쳐 수십억원대 수익을 축소 신고했다. 특정 거래처에 무자료 거래를 요구하는 등의 수법을 썼다. 그러면서 근무하지 않는 사주의 부모·배우자 등 특수관계자에게 급여 명목으로 약 5억원을 지급했다. 할당관세율 0% 혜택을 받으며 돼지고기를 수입했던 C업체는 거래 단계 중간에 대표자 자녀 명의의 유령 사업자를 끼워 유통 마진을 챙긴 뒤 단기간에 폐업했다. 할당관세 혜택을 가로채기 위한 수법이다.
무신사 등 패션 플랫폼 업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업체는 고의적 매출 누락,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광고비·용역비 과다 지급, 재고자산 고가 매입 등을 통해 원가를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은 “거래처와의 정상 거래 여부,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과정 등을 엄밀히 점검하겠다”며 “차명계좌를 통한 수익 은닉 등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즉시 조세범칙사건으로 전환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