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승인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 취임 후 국민의힘의 정당해산 요건 해당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한 데 대해 “할 테면 해보시라”고 격분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혹독한 검증대에 오른 김 후보자가 이제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여부까지 ‘검토하겠다’고 한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김 후보자에게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서면으로 묻자, 김 후보자는 취임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와 관련 사건 진행 경과를 살펴 ‘요건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또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은 정당활동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제약이므로, 그 위헌성을 해결할 대안이 없고, 해산 결정으로 인한 사회적 이익이 불이익을 초과할 수 있을 경우에 가능하다고 판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청년 유튜버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
윤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한 데 이어 이제는 제1야당 해산 여부까지 검토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이쯤 되니 민주당이 왜 그렇게까지 김승원 후보자를 지키려 하는지 알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앞장서 주장해 온 사람, 민주당이 줄기차게 제기해 온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문제까지 취임하면 ‘검토하겠다’는 사람이 김승원 후보자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14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여성의당 관계자들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의원은 “공소취소에 이어 제1야당 해산까지, 민주당의 정치적 숙제를 처리할 총대를 메려는 것인가?”라며 “민주당발 ‘김생용사’의 이유가 무엇인지도 이제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할 테면 해보라”며 “헌법 제8조 제4항의 정당해산 제도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극히 예외적인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마음에 들지 않는 야당을 압박하거나 정치적 반대세력을 해산 대상으로 낙인찍으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제1야당을 없애겠다고 칼을 빼 드는 순간, 오히려 이 정권의 종말은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