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조 바이든 전임 정부 시절 도입된 화력발전소 탄소 저감 규제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스(NYT)와 블룸버그 통신이 13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리 젤딘 미 환경보호청(EPA) 청장은 이르면 14일 주요 20개국(G20) 에너지 장관회의 부대행사가 열리는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 당시 환경보호청은 2039년 이후에도 가동할 계획이 있는 기존 석탄발전소와 신규 천연가스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2년까지 90% 줄이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한 강력한 배출가스 규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다수 화력발전소가 수십억 달러를 들여 온실가스 배출 제어 기술을 장착하거나 아니면 가동을 아예 중단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때문에 바이든 전 행정부의 규제는 관련 업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 예정인 환경보호청의 새 방침은 지난 2024년 도입된 전임 행정부의 발전소 배출가스 규제를 무력화하는 내용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화력발전소가 미국 내 주된 배출가스 오염원으로 꼽히는 상황에서 이번 규제 완화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뉴욕대 법학대학원 산하 정책청렴성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발전 부문은 1990∼2022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5%를 차지했다.
미국의 발전 부문만 하나의 국가로 간주할 경우 중국, 미국 내 기타 부문, 인도,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5번째로 가장 큰 온실가스 배출원에 해당한다고 이 연구소는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를 '거짓말'(hoax), '신종 녹색 사기극'(Green new scam)으로 규정하고 2기 취임 직후 파리기후협정에서 다시 탈퇴한 데 이어 전임 민주당 정부 시절 도입된 각종 배출가스 환경 규제를 되돌리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지난 2월에는 미 행정부 온실가스 규제의 근간이 돼 온 이른바 '위해성 판단'을 공식 폐기하면서 미국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대폭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위해성 판단'이란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 6종의 온실가스가 공중보건과 복지에 위협이 된다는 결론으로, 자동차 배기가스와 발전소 배출 규제 등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핵심 토대가 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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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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