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 프리츠커(사진) 일리노이 주지사가 최근 주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사실상 모두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리노이 정책연구소(IPI)에 따르면 제104대 주의회의 두 번째 정규회기에서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법안은 약 400건이며, 프리츠커 주지사는 이들 법안을 모두 승인했다. 이 가운데 90% 이상은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다.
프리츠커는 법안 전체를 거부하거나 수정을 요구하는 거부권을 한 차례도 행사하지 않았다.
일리노이 정책연구소는 주지사가 거부권을 통해 의회의 입법을 견제할 수 있지만 이를 거의 사용하지 않으면서 민주당이 다수인 주의회에 대한 견제 기능이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리노이 정책연구소는 주지사의 거부권이 단순히 법안에 반대하는 수단이 아니라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는 중요한 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주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지사가 거부권을 거의 행사하지 않는 것은 행정부가 의회의 입법을 사실상 그대로 받아들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프리츠커가 올해 행사한 유일한 ‘항목•감액 거부권’도 법안 내용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주 예산안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 예산안에는 시카고 웨스트사이드 지부 NAACP에 5천억 달러가 넘는 금액을 배정하는 오타가 포함됐으나, 실제 배정액은 25만 달러였다. 프리츠커는 해당 항목의 금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오류를 수정했다.
일리노이 헌법에 따르면 주지사는 주의회를 통과한 법안을 전부 거부하거나 수정안을 제시해 의회로 돌려보낼 수 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특정 지출 항목을 삭제하거나 금액을 줄이는 항목•감액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다.
일리노이 정책연구소는 프리츠커가 이 같은 권한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리노이 정책연구소는 또 프리츠커가 지난 6월 주 의원들의 기본급을 연 10만1천450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에 서명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일리노이 정책연구소에 따르면 프리츠커는 지난해에도 주의회를 통과한 436건의 법안 가운데 433건에 서명해 거부율이 1% 미만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