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다니 시장·제임스 주 검찰총장 소송 제기 민주당 주도 22개 주 및 워싱턴DC와 공동으로 규정 시행 중단 요구, “DHS 법적 권한 넘어서”
14일 뉴욕시청에서 조란 맘다니 시장과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연방정부의 새로운 공적 부조 규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 뉴욕시장실]
메디케이드·푸드스탬프(SNAP) 등 공공혜택을 이용한 이민자의 영주권·비자 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규정에 맞서 뉴욕주와 뉴욕시가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워싱턴DC와 22개주를 이끌고 국토안보부(DHS)를 상대로 맨해튼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도 시카고·샌프란시스코·시애틀 등 5개 지방정부와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며 규정 시행 중단을 요구했다.
오는 18일 발효될 예정인 새 규정은 이민당국이 영주권이나 비자를 신청한 이민자를 심사할 때 현재 또는 향후 공공혜택을 이용할 가능성을 폭넓게 고려하도록 허용한다. 심사 대상에는 메디케이드와 SNAP, 주거 지원뿐 아니라 교육 관련 재정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소득과 건강 상태, 교육 수준 등도 판단 요소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는 ‘공적부조(public charge)’ 판정 범위를 현금성 복지와 정부 지원을 받는 장기 시설보호 등에 한정했던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의 기준을 뒤집는 조치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9년 도입했다가 여러 건의 소송에 부딪혔고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폐기한 정책을 사실상 되살린 것으로 평가된다.
뉴욕주를 포함한 원고 측은 “새 규정이 DHS의 법적 권한을 넘어섰으며, 이민자의 공적부조 여부에 관한 의회의 전통적인 정의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뉴욕시 등 지방정부는 이번 조치가 사실상 구속력 있는 규정인데도 연방 행정절차법상 필요한 사전 고지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어떤 혜택이 이민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이민자와 혼합신분 가정이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의료·식품·주거 지원까지 포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DHS 내부 추산으로도 95만 명 이상이 공공혜택 이용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맘다니 시장은 이 정책이 “이민자 가정과 이민자 부모를 둔 미국 시민권자 자녀에게까지 피해를 준다”고 비판했다.
뉴욕시는 복지 이용 기피로 공중보건이 악화되고 노숙과 응급의료 수요가 증가하면 결국 지방정부와 병원의 재정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법원이 시행 중단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어서, 별도의 명령이 나오지 않는 한 새 규정은 예정대로 18일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