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 미주 최대 한인 뉴스 미디어
English
지역선택
LA중앙일보
뉴욕중앙일보
애틀랜타중앙일보
시카고중앙일보
샌디에고중앙일보
밴쿠버중앙일보
토론토중앙일보
한국중앙일보
전체
사회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라이프
라이프
라이프/레저
건강
종교
여행 · 취미
리빙 · 스타일
문화 · 예술
시니어
연예/스포츠
연예/스포츠
방송/연예
영화
스포츠
한국야구
MLB
농구
풋볼
골프
축구
ASK미국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영주권 문호
HelloKtown
HelloKtown
구인
렌트
부동산
자동차
전문업체
사고팔기
마켓세일
맛집
핫딜
교육
교육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검색
사이트맵
미주중앙일보
검색
닫기
전체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라이프
라이프/레저
건강
종교
여행 · 취미
리빙 · 스타일
문화 · 예술
시니어
연예/스포츠
방송/연예
영화
스포츠
한국야구
MLB
농구
풋볼
골프
축구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영주권 문호
HelloKtown
구인
렌트
부동산
자동차
전문업체
사고팔기
마켓세일
맛집
핫딜
KoreaDailyUs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해피빌리지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미주중앙일보
닫기
검색어
검색
혼인신고 거절했다고…가석방 이틀 만에 아내·장모 찌른 60대
중앙일보
2026.09.14 18:28
2026.09.14 18:46
업데이트 정보 더보기
옵션버튼
글자 크기 조절
글자크기
확대
축소
인쇄
인쇄
공유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닫기
기사 공유
페이스북
X
카카오톡
링크복사
닫기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
가석방된 지 불과 이틀 만에 사실혼 관계의 아내와 장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한밤중 사실혼 관계인 아내 B씨가 머물고 있던 장모의 집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집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유리문을 깨고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B씨의 가슴과 팔 등을 10여 차례 찔렀다.
범행 도중 흉기가 부러지자 집 안에 있던 다른 흉기를 가져와 다시 B씨에게 휘둘렀고, 이를 말리던 장모에게도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앞서 음주운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B씨의 외도를 의심하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가석방된 A씨는 B씨에게 혼인신고를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이후 B씨가 “엄마 집에서 자고 간다”고 말하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장모 집을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범행은 A씨가 가석방된 지 불과 이틀 만에 벌어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과 피해 정도, 가석방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여러 차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가석방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기존에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참작했다.
정재홍(
[email protected]
)
많이 본 뉴스
전체
로컬
이전
다음
이전
다음
실시간 뉴스
이미지 뷰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