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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거절했다고…가석방 이틀 만에 아내·장모 찌른 60대

중앙일보

2026.09.14 18:28 2026.09.1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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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


가석방된 지 불과 이틀 만에 사실혼 관계의 아내와 장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한밤중 사실혼 관계인 아내 B씨가 머물고 있던 장모의 집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집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유리문을 깨고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B씨의 가슴과 팔 등을 10여 차례 찔렀다.

범행 도중 흉기가 부러지자 집 안에 있던 다른 흉기를 가져와 다시 B씨에게 휘둘렀고, 이를 말리던 장모에게도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앞서 음주운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B씨의 외도를 의심하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가석방된 A씨는 B씨에게 혼인신고를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이후 B씨가 “엄마 집에서 자고 간다”고 말하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장모 집을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범행은 A씨가 가석방된 지 불과 이틀 만에 벌어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과 피해 정도, 가석방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여러 차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가석방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기존에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참작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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