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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 연방법원서 또 제동

New York

2026.09.1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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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DC 연방법원, 우편투표 새 규정에 예비 금지명령
"적법하게 제출된 투표용지 개표되지 않을 위험 있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추진한 우편투표 제한 조치에 연방법원이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13일 AP통신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칼 니컬스 판사는 연방우정국(USPS)이 지난달 21일 발표한 우편투표 관련 새 규정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예비 금지명령을 내렸다.
 
니컬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금지명령이 내려지지 않으면 적법하게 제출된 상당수의 부재자·우편투표용지가 다가오는 선거에서 개표되지 않을 위험이 커진다는 점을 원고 측이 입증했다"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니컬스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법관이다.
 
문제가 된 규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마련됐다. 각 주가 사용하는 모든 우편투표 봉투 디자인을 USPS로부터 사전 승인받고, 우편투표용지를 받을 유권자의 신원정보를 연방 온라인 포털에 올리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해당 포털은 아직 가동되지 않고 있다.
 
주·지방 선거 당국은 중간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새 절차를 도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앨라배마·노스캐롤라이나·위스콘신주에서는 이미 우편투표용지 발송이 시작됐으며, 다른 주들도 이번 주부터 발송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보스턴 연방법원의 인디라 탈와니 판사도 USPS가 중간선거 전에 해당 규정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고했으며, 대법원은 현재 행정부의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
 
의회에 제출된 내부고발 보고서는 규정이 시행될 경우 수백만 명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USPS 노동조합도 유권자 자격을 확인하는 것은 우편 노동자의 업무가 아니라며 행정명령에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가 선거 부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지만,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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