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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4년 체류 제한’ 제동…연방법원, 시행 하루 앞두고 연기

Los Angeles

2026.09.14 19:25 2026.09.14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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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이 유학생 등의 체류 기간을 제한하는 새 규정의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본지 5월 8일자 A-1면〉 당초 15일(오늘)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유학생 ‘4년 체류 제한’ 규정은 법원 결정으로 일단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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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F. 데니스 세일러 판사는 14일 국토안보부(DHS)의 새 규정 시행일을 연기했다.
 
새 규정은 약 50년간 유지돼 온 ‘체류 기간(Duration of Status·D/S)’ 제도를 폐지하고 학생비자(F-1)와 교환방문비자(J-1) 소지자의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외신기자(I) 비자의 체류 기간은 최대 240일로 제한된다. 기존에는 신분 요건을 유지하면 별도의 연장 승인 없이 체류할 수 있었다.
 
법원은 DHS가 국가안보와 비자 사기 방지 등을 규정 도입 이유로 들었지만, 그 근거가 매우 약하다고 판단했다. 또 규정이 시행되면 대학들이 수억 달러의 비용 부담을 떠안고 유학생 등록도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결정으로 규정 자체가 무효화된 것은 아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시행만 미뤄진 것으로, 당분간 기존 D/S 체계가 유지된다.
 
법원은 오는 10월 2일 소송 진행 상황을 논의하기 위한 대면 심리를 열 예정이다.

강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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