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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 나왔으니 치료비 내놔” 식당 67곳 돌며 돈 뜯은 공갈단 송치
중앙일보
2026.09.14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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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식당 공갈 현장 모습. 사진 충북경찰청
음식에서 돌이 나와 치아가 깨졌다며 치료비 등 명목으로 식당 업주에게 돈을 뜯어낸 30대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 공갈,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A씨(30대)를 구속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2∼6월 충청권과 경기 지역 음식점을 돌며 식당 주인 67명에게서 총 20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와 치아가 깨졌다며 치료비와 합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장사가 잘되지 않는 해장국집이나 한식당 등 영세식당을 대상으로 삼았다.
또 미리 준비한 돌을 업주에게 보여주고 협조하지 않으면 문신을 드러내며 위압감을 조성하기도 했다.
이들은 갈취한 돈을 유흥비와 숙소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한국외식업중앙회와 충북 음식점협회를 통해 추가 피해 사례를 파악했다.
정시내(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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