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상습 폭행에 맞서 흉기를 휘둘렀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한 한인 여성 신영미(54·사진)씨가 2급 살인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
더 뉴스 트리뷴에 따르면 워싱턴주 피어스카운티 배심원단은 14일 남편 제이 최(62)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신씨에게 유죄를 평결했다. 신씨는 가정폭력 피해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서 구명 운동이 일었던 인물이다.〈본지 8월 26일 A-3면〉
배심원단은 고의에 의한 2급 살인 혐의에는 무죄를 평결했지만, 폭행이나 시도하는 과정에서 남편을 숨지게 한 2급 살인 혐의는 인정했다.
신씨는 2024년 추수감사절 전날 파크랜드 자택에서 최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검찰은 이혼 문제로 다투던 신씨가 911에 신고 중인 남편의 등을 찔렀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씨는 남편에게 머리채를 잡혀 끌려가고 계속 폭행당하자 흉기를 집어 들었다고 증언했다.〈본지 2024년 12월 4일자 A-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