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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살해 한인 2급 살인 유죄…배심원단 정당방위 안 받아들여

Los Angeles

2026.09.14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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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미씨 내달 16일 선고 예정
남편의 상습 폭행에 맞서 흉기를 휘둘렀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한 한인 여성 신영미(54·사진)씨가 2급 살인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
 
더 뉴스 트리뷴에 따르면 워싱턴주 피어스카운티 배심원단은 14일 남편 제이 최(62)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신씨에게 유죄를 평결했다. 신씨는 가정폭력 피해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서 구명 운동이 일었던 인물이다.〈본지 8월 26일 A-3면〉
 
배심원단은 고의에 의한 2급 살인 혐의에는 무죄를 평결했지만, 폭행이나 시도하는 과정에서 남편을 숨지게 한 2급 살인 혐의는 인정했다.
 
신씨는 2024년 추수감사절 전날 파크랜드 자택에서 최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검찰은 이혼 문제로 다투던 신씨가 911에 신고 중인 남편의 등을 찔렀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씨는 남편에게 머리채를 잡혀 끌려가고 계속 폭행당하자 흉기를 집어 들었다고 증언했다.〈본지 2024년 12월 4일자 A-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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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은 평결 직후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단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판단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씨는 보석금 100만 달러가 책정된 채 약 2년간 구금돼 재판을 받아왔다. 선고는 10월 16일로 예정돼 있다. 

강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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