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우편투표 규제 강화에 제동을 걸었다.대법원은 14일 연방우정국(USPS)의 새 우편투표 규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해당 규정은 오는 11월 3일 중간선거엔 시행되지 못하게 됐다.
문제가 된 규정은 각 주가 우편투표 대상자 정보와 투표용지 봉투 디자인을 USPS에 제출하면 USPS가 이를 확인한 뒤 배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매사추세츠와 워싱턴DC 연방법원은 USPS에 이 같은 선거 관리 권한이 없다며 시행을 막았다.
해당 규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서명한 선거 관련 행정명령을 토대로 마련됐지만 내용이 완전히 같지는 않다. 당시 행정명령은 연방정부의 시민권자 명단 구축과 함께 USPS에 우편투표 봉투 규격과 바코드, 유권자 명단 확인 규정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USPS가 내놓은 최종 규정은 이 가운데 봉투 규격과 유권자 정보 제출·검증 절차 등에 초점을 맞췄다.
다만 이번 결정이 해당 규정의 합헌 여부를 최종 확정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본안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라 하급심의 시행금지 명령을 중단해 달라는 정부의 긴급 신청만 기각했다. 관련 소송은 계속 진행된다.
이날 대법원에서는 새뮤얼 얼리토와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이 기각 결정에 반대했다.
한편 법정 공방으로 커졌던 법적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되면서 대부분의 주는 예정대로 우편투표를 준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