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산하 정보규제부(OIRA)에 따르면 ‘OPT 수수료’ 규정안에 대한 심사가 지난 11일 완료됐다.
국토안보부(DHS)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관련 규정안을 제출한 지 약 3주 만이다.
다음 단계는 부과 기준 공개다. 규정안이 연방관보에 공식 게재되면 수수료 액수와 부과 대상, 시행 시점 등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된다. 이후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최종 규정이 확정된다.
OIRA가 공개한 자료에는 ‘10만 달러’라는 액수가 명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심사 완료가 10만 달러 수수료 자체에 대한 승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학생과 고용주 중 어느 쪽이 비용을 부담할지도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OPT는 학생비자(F-1)를 소지한 외국인이 대학 졸업 후 전공 관련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일반 전공자는 최대 1년,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전공자는 최대 3년까지 취업할 수 있다.
특히 OPT는 유학생들이 졸업 후 전문직 취업비자(H-1B) 등 장기 취업 신분으로 전환하는 주요 통로다. 학비와 생활비 등에 더해 수수료까지 부과될 경우 유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고용주나 대학이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경우 외국인 졸업생 채용이나 유학생 입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DHS는 지난달 H-1B 신청자에게 10만3265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별도의 규정안을 연방관보에 공개한 바 있다.〈본지 8월 25일자 A-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