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재 뜨기 전 주식 미리 샀다…10억 챙긴 바이오사 직원들
중앙일보
2026.09.14 21:53
2026.09.14 23:02
미국 월스트리트의 돌진하는 황소상. 로이터=연합뉴스
글로벌 제약사와의 기술이전 계약이라는 호재성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기 전 주식을 사들여 약 1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코스닥 상장 바이오기업과 직원들이 수사를 받고 있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15일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A사와 소속 직원 등을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합동대응단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에 있는 A사 본사와 혐의를 받는 직원들의 주거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A사는 면역항암제와 퇴행성뇌질환 치료제 등을 개발하는 코스닥 상장 바이오기업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글로벌 제약사와 신약 개발 관련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당시 계약 체결 소식은 시장에서 대형 호재로 받아들여졌다. 공시가 나온 직후 A사 주가는 상한가로 급등하거나 신고가를 경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동대응단은 A사 직원 등 약 10명이 이 같은 계약 체결 사실이 공식적으로 공개되기 전에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이후 계약 내용이 공시되면서 주가가 급등하자 보유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파악된 부당이득 규모는 약 10억원으로 추산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상장사 내부자가 회사 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합동대응단은 압수수색을 통해 계약 체결 과정과 내부 정보 전달 경로, 주식 매매 시점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