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노동법] 직장 내 폭력 예방 의무

Los Angeles

2026.09.15 19:18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가주직업안전청, 예방계획 등 세부규정 초안 발표
고용주는 사건 기록·교육 검토·정보 업데이트해야
매장에서 고객이 직원을 때리겠다고 위협하거나, 해고된 직원이 찾아와 동료를 협박한다면 고용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직원의 배우자나 전 연인이 직장으로 찾아와 위협하는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가주의 직장 내 폭력 예방 의무는 이러한 위험까지 다루게 되는데 실제로 다친 사람이 없더라도 폭력의 위협이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많은 고용주가 이미 알고 있지만, 가주에서는 SB 553에 따라 2024년 7월 1일부터 대부분의 고용주에게 서면 직장 내 폭력 예방계획(WVPP), 직원 교육, 사건 기록 및 조사 의무가 적용되고 있다. 여기에 앞으로 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세부 규정이 마련되고 있으며, 아직 최종안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가주직업안전청(Cal OSHA)에서 올해 7월 수정 초안을 발표하고 에 12월 31일까지 세부 규정 기준을 채택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인 고용주들이 먼저 확인할 부분은 사업장의 적용 여부다. 직원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만약 일하는 직원이 10명 미만이고,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으며, 별도의 산업재해, 질병 예방 프로그램 요건이 충족될 경우만 면제된다. 따라서 고객이 드나드는 식당이나 소매점은 직원 수가 적어도 이 예외를 기대하기 어렵다. 일부 의료기관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되므로 업종별 확인도 필요하다.
 
예방계획은 사업장의 실제 환경에 맞아야 한다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늦은 밤 영업하는 매장, 현금을 취급하는 계산대, 혼자 일하는 직원, 어두운 주차장은 각각 다른 위험을 갖는다. 여러 지점을 운영한다면 지점별 동선과 업무 방식도 살펴야 한다.
 
또한, 신고와 긴급 대응 절차는 직원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구체적이어야 한다. 위협을 받았을 때 누구에게 연락하는지, 책임자가 부재중이면 어떻게 하는지, 언제 경찰이나 보안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지 명확해야 한다.
 
이번 수정 초안은 신고 체계를 더욱 구체화했는데, 익명 신고를 접수, 평가, 처리하는 절차와 함께, 직속 상사가 사건과 연관되어 있거나 위험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은 경우 다른 지정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직원 교육도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현재 최초 교육과 이후 매년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새로운 위험을 발견하거나 계획을 변경하면 추가 교육도 필요하다. 교육은 직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수준으로 진행하고, 회사의 계획을 잘 아는 사람과 질문·답변을 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사건이 발생하면 기록과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하는데, 폭력 사건 기록에는 일시와 장소, 사건 내용, 당시 상황, 직원 보호를 위해 취한 조치 등을 남기되, 사건 관련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제외해야 한다. 현행법상 위험 확인, 평가, 개선 기록, 사건 기록과 조사 기록은 최소 5년, 교육 기록은 최소 1년 보관해야 하며, 사건 이후에는 원인을 조사하고 예방계획의 실효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직장 내 폭력 예방계획의 가치는 위협이 발생하는 순간 드러나게 된다. 따라서, 직원이 도움을 요청하고 회사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평소에 절차를 준비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213)700-9927 

박수영 변호사/반스&손버그 Barnes & Thornburg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