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샌프란시스코에서 일하는 직장인이다. 육아휴직 중 급여를 받으려면 얼마나 근속해야 하나?
▶답=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새로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위탁한 직원이 받을 수 있는 유급 육아휴직 보충급여의 근속기간 요건이 180일에서 90일로 줄어든다.
다만 모든 회사에 동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직원이 100명 이상인 회사는 2027년 1월 1일부터, 직원이 20명 이상 99명 이하인 회사는 2028년 1월 1일부터 새 90일 기준이 적용된다. 따라서 2026년에는 기존 180일 요건이 유지된다.
샌프란시스코 유급 육아휴직 조례(PPLO)는 별도의 휴가 일수를 주는 법이 아니라 육아휴직 기간 중 임금을 보충해 주는 제도다. 직원이 출산, 입양 또는 위탁 후 1년 안에 자녀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캘리포니아 유급 가족휴가(PFL) 혜택을 받으면 주정부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한다. PPLO가 적용되면 고용주가 계산 방식에 따라 부족분을 최대 8주까지 추가 지급해야 한다.
이 제도는 직원 20명 이상인 민간 고용주에게 적용된다. 직원 수는 샌프란시스코 근무자만이 아니라 회사 전체 직원 수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시내 근무자가 적어도 회사 전체 직원이 20명 이상이면 적용될 수 있다. 전체 직원이 19명 이하인 회사는 이번 개정 후에도 대상이 아니다.
보충급여를 받으려면 새 규정 적용 후 휴직 시작 전 해당 회사에서 최소 90일 근무해야 하고, 샌프란시스코 시내에서 주당 최소 8시간 일해야 한다. 또 전체 주당 근무시간 중 최소 40%를 샌프란시스코에서 근무해야 하며, 자녀와의 유대 형성을 위한 캘리포니아 유급 가족휴가 자격도 있어야 한다. 조건을 충족하면 파트타임이나 임시직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핵심은 근속기간 요건이 180일에서 90일로 줄어든다는 점이다. 다만 최대 8주 지급, 보충급여 계산 방식, 고용주의 포스터 게시 및 직원 안내 의무 등은 유지된다. 육아휴직을 계획한다면 회사 전체 직원 수, 본인의 근속기간, 샌프란시스코 내 근무시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