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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센터 주택임대차법 무료 법률교육

New York

2026.09.15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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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2시 플러싱 열린마당
2024·2026년 변경 내용
세입자·집주인 권리 내용 등
시민참여센터(KACE)는 1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플러싱에 위치한 시민참여센터 열린마당(이벤트홀·35-11 Murray St.)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법률지식, 알법 시리즈 제1강’을 개최한다.
 
이번 강의 주제는 ‘뉴욕주·뉴욕시 주택임대차법과 세입자·집주인의 권리’로, 뉴욕주·뉴욕시의 2024년 및 2026년 임대차법 변경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 전 세입자와 집주인이 확인해야 할 사항, 임대차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세입자와 집주인의 권리와 의무 등을 다룬다.
 
또한 ▶부동산 브로커 비용 ▶룸메이트 계약 시 유의사항 ▶임대차계약 종료 전 해야 할 일 ▶임대차 분쟁 발생 시 해결 방법 ▶렌트 컨트롤 및 렌트 안정법 규정 등 실제 임대차 과정에서 유용한 법률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강의는 박제진 변호사가 맡는다. 시민참여센터는 앞으로도 한인 커뮤니티에 지속적인 무료 법률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는 시민참여센터의 전화(646-450-8603) 혹은 이메일([email protected])로 하면 된다.  

최호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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