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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A 신규 지원 돈줄 차단했다…코로나 대출 사기 의심 87만명

Los Angeles

2026.09.15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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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융자·연방계약 지원 제한
세금환급·연금서 미납액 추심
코로나19 당시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이나 경제재난대출(EIDL)을 받은 뒤 사기 의심 명단에 오른 사업자 87만명이 앞으로 연방 중소기업청(SBA)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들은 SBA의 신규 중소기업 대출과 재난융자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회·경제적 약자가 소유한 소기업의 연방정부 계약 수주를 돕는 ‘8(a) 사업개발 프로그램’ 참여 자격도 잃었다. 대출은 물론 연방 조달시장 진출 통로까지 막힌 셈이다.
 
명단에 올랐다고 형사상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SBA가 대출 자료를 분석해 허위 사업체나 급여·매출 조작, 신분 도용 등의 가능성을 발견한 경우다. 잘못 지정됐다고 판단하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자격 정지가 풀리지 않으면 사업 확장이나 재난 피해 복구에 필요한 SBA 자금을 이용할 수 없다.
 
이미 받은 대출금을 갚지 않은 사업자는 추심도 피하기 어렵다. SBA는 사기 의심 사업자 56만여명의 연체 대출 약 220억 달러를 재무부에 넘겼다. 최종 상환 통지를 받고도 30일 안에 해결하지 않으면 이자와 최고 28%의 추심 비용이 붙을 수 있다. 세금 환급금, 연방 급여, 소셜시큐리티 등 일부 정부 지급금에서 미납액이 추심될 수도 있다.
 
가주에서는 지난 2월 이미 사업자 11만1620명의 자격이 정지됐다. 이들이 받은 PPP와 EIDL은 86억 달러 규모다. 앞서 제재받은 사업자까지 더하면 전국의 자격 정지 대상은 100만명을 넘어섰으며 관련 대출액도 약 490억 달러에 이른다.
 
법무부 수사도 계속된다. 지난 6월 12일부터 9월 1일까지 약 80명이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고, 43명은 유죄를 인정했다. 40명은 형을 선고받았다. PPP·EIDL 사기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이에 따라 2020∼2021년 이뤄진 대출도 2030∼2031년까지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다.
 

김여진 인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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