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중일전쟁 당시 강제동원된 중국인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중국 법원에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교도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중국인 피해자 유족 50명은 이날 다이세이(大成)건설, 닛테쓰(日鐵)광업 등 일본기업 6개사에 대해 1인당 37만위안(약 7천539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의 소장을 중국 허베이성 스자좡시의 고급인민법원(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원고 측은 소송에서 일본 기업들에 일본과 중국 미디어 10곳 이상에 사죄문을 게재할 것도 요구했다.
통신은 중국에서는 소장을 제출해도 법원이 수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수리 여부는 시진핑 지도부가 최종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중일 관계는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통신은 "중국이 역사문제를 관련시켜 일본에 대한 비판을 높이고 있다"며 "집단소송이 용인되면 많은 일본 기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중국이 (소송을) 대일 압박의 새로운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