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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임신 중 17세 제자에 성범죄…교회 교사 2심도 징역 6년
중앙일보
2026.09.16 09:03
2026.09.1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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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고등부 학생이던 미성년자 제자를 상대로 수십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교회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3000만원을 공탁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자가 여전히 고통을 겪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공탁금 수령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수법과 횟수, 기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고 그 밖의 양형 조건들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자신이 교사로 있던 교회의 고등부 학생이던 당시 17세 피해자를 수십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가 가정 형편상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해 교회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용해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피해자와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결심공판에서 재판장이 “당시 32살이고 피해자는 17살로 15살 차이가 났고, 당시 아내는 임신 상태라 아이가 곧 태어나는 상황이었는데 (피해자와)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것이냐”고 묻자 A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작성한 일기장에 범행 상황과 자아가 붕괴하는 고통, A씨에 대한 두려움 등이 구체적으로 적힌 점 등을 근거로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검찰 구형량인 징역 5년보다 무거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현예슬(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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