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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옷 잡은 노인에 여성 발길질…2호선 노약자석 몸싸움

중앙일보

2026.09.16 09:21 2026.09.16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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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교통약자석에 앉아 있던 젊은 여성과 자리를 비우라고 요구한 노인이 몸싸움을 벌이는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했다. 소셜미디어(SNS) 캡처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교통약자석에 앉아 있던 젊은 여성과 자리를 비우라고 요구한 노인이 몸싸움을 벌이는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했다. 소셜미디어(SNS) 캡처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교통약자석에 앉아 있던 젊은 여성과 자리를 비우라고 요구한 노인이 몸싸움을 벌이는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하철 2호선 노약자석 논란’이라는 제목의 14초 분량 영상이 공유됐다. 영상에는 중절모를 쓴 노인이 교통약자석에 앉아 있는 후드 차림의 여성을 향해 삿대질하며 자리에서 일어날 것을 요구하는 모습이 담겼다.

여성이 손을 내저으며 “아 그냥 가라”고 하자 노인은 “내려”라고 소리치며 여성의 옷깃을 붙잡아 끌어내리려 했다. 여성은 “뭐야”라며 고함을 지르며 버텼다. 이 과정에서 노인의 허벅지 부위를 여러 차례 발로 차며 저항하기도 했다.

영상을 게시한 A씨는 “교통약자석에 개념 없는 사람들 참 많이 앉는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해야지,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건 아니다”라는 글을 덧붙였다. 해당 게시물은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조회수 350만회를 넘어섰다.

영상을 본 네티즌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여성이 발길질까지 한 것은 지나친 대응이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노인이 먼저 삿대질하고 여성의 옷을 잡아당긴 점을 문제 삼는 의견도 이어졌다.

교통약자석의 이용 대상은 고령자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겪는 사람을 교통약자로 규정한다.



정혜정([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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