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이 세입자 권리 강화를 위해 추진해온 ‘세입자 보호 조례’(PRO)의 핵심 조항, ‘정당한 사유(Just Cause)’ 퇴거 규정을 삭제하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이 조항은 집주인이 법에 정해진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세입자를 퇴거시키거나 임대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사실상 집주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세입자에게 갑자기 “나가라”고 요구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존슨 시장은 이 조항을 삭제해 시의회 지지를 확보하고 조례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수정안에는 ‘세입자 권리장전’을 마련하고 집주인이 부과하는 각종 부대 수수료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임대주택 등록제를 도입하고 이를 관리•감독할 새로운 임대주택 서비스국을 설치하는 한편, 퇴거 위기에 처한 저소득 세입자에게 시가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존슨 시장의 절충안에 반대하는 일부 시의원들은 별도의 임대주택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
길버트 비예가스(36지구) 시의원은 ‘정당한 사유’ 조항 삭제를 협상의 출발점으로 평가하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대파 조례안 역시 불법 퇴거와 보복, 열악한 주거환경, 보증금 남용 등을 막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임대 수수료 규제는 시장안보다 완화돼 있다.
일부 시의원들은 당초 ‘정당한 사유’ 조항을 위반한 집주인에게 최대 1만 달러의 이주비를 부담시키는 방안이 소규모 임대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임대인 단체들은 수정안에도 새로운 규정과 수수료, 벌금 등이 포함돼 있어 집주인의 비용 부담이 늘고, 결국 세입자의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의회 주택위원회는 17일 수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며, 반대파 의원들은 18일 자체 조례안 표결을 추진하고 있다.
존슨 시장 측은 ‘정당한 사유’ 조항 삭제를 통해 조례안 통과에 필요한 지지를 확보한다는 방침이지만, 임대인 단체와 일부 시의원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어 최종안이 어떻게 조정될지는 아직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