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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 돈에 격분, 채무자 찾아가 김칫국물 뿌린 70대 벌금형
중앙일보
2026.09.1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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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70대 여성이 수년간 빌려준 돈을 못 받고 떼이자 화가 난 70대 여성이 채무자의 사무실을 찾아가 김칫국물을 뿌렸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8단독(박성수 판사)은 폭행치상 및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방문판매 사무실에서 채무자 B(62)씨에게 김칫국물이 든 봉지를 던지고, 터진 봉지를 휘둘러 사무실 벽과 천장, 컴퓨터 등에 김칫국물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의 남편은 2019년 B씨 부부에게 7000만원을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A씨가 남편을 대신해 B씨를 찾아갔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황으로 보았지만 떼인 돈을 받지 못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양형 조건을 종합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고성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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