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영주권 인터뷰서 체포 71세 한인 풀려나

Los Angeles

2026.09.16 21:39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ICE 구금됐던 조창연씨 석방
법원, 인신보호청원 받아들여
지난 14일 석방된 조창연(왼쪽)씨와 남편 김종수(가운데)씨. [SNS 캡처]

지난 14일 석방된 조창연(왼쪽)씨와 남편 김종수(가운데)씨. [SNS 캡처]

지난 6월 영주권 인터뷰 도중 이민 당국에 체포돼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 수감됐던 조창연(71)씨 〈본지 8월 28일자 A-1면〉가 석방됐다.

관련기사

 
조씨의 남편 김종수(72)씨는 16일 본지에 “아내가 지난 14일 샌버나디노카운티 아델란토 ICE 구치소에서 석방됐다”며 “당일 오전 구치소 측으로부터 갑자기 석방 소식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가 청구한 인신보호청원(Habeas Corpus)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석방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인신보호청원은 부당하게 구금된 당사자가 법원에 구금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법적 권리다. 법원이 심사를 통해 구금을 불법으로 판단하면 청구인은 석방된다.
 
LA총영사관 측도 조씨의 석방 이후 상황을 지속해서 주시할 방침이다.  
 
이승용 경찰 영사는 “조씨가 우리 국민인 만큼 계속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조씨가 수감 기간 저혈압과 구토 증세를 호소해 외부 병원에 입원한 바 있어 건강 상태도 확인했는데, 현재는 일상생활로 복귀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조씨의 구금 소식은 한인 인플루언서 에드 최씨가 지난달 남편 김씨를 대신해 소셜미디어(SNS)에 사연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최씨는 석방 당일 직접 아델란토 구금시설을 찾아 조씨를 맞이했다.
 
최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수감 기간 체중이 많이 줄어 몸은 왜소해졌지만 정신은 맑아 보였다”며 “현재 이민법 변호사가 조씨 사건을 맡아 추방을 최대한 막을 계획이며, 중단된 영주권 절차도 다시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남편 김씨 역시 혼인 및 영주권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씨는 “법원에서 아내와 나 사이의 결혼도 무효로 판단했기 때문에 결혼식부터 다시 제대로 올릴 것”이라고 전했다.
 
조씨의 추방이 최종 확정될 경우도 대비하고 있다.  
 
김씨는 “아내가 한국으로 추방된다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함께 한국으로 건너가 살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편 김씨는 지난 1980년 도미해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브라질에 거주하던 조씨는 2006년 미국에 입국했다. 김씨에 따르면 조씨는 방문비자로 입국한 뒤 학생비자(F-1)를 받았으나, 당시 브로커로부터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해 비자를 연장하지 못했다. 결국 이듬해부터 불법체류 신분으로 미국에 머물러 왔다. 두 사람은 지난 2024년 가디나의 한 한인 교회 성탄 예배에서 처음 만났으며 지난해 결혼했다.

김경준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