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로 집이 직접 불에 타지 않더라도 연기와 재로 피해를 입은 주택에 대한 검사 및 보상을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월 LA 대형 산불 이후 주택 오염 피해를 둘러싼 주택 소유주와 보험사 간 분쟁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15일 산불 피해 주택의 검사·정화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 ‘AB 1642’와 보험사의 보상 의무를 규정한 ‘AB 1795’에 각각 서명했다.
산불 연기와 재로 인한 주택 오염의 검사·정화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은 가주가 전국 최초다.
그동안 가주에는 산불 연기와 재에 노출된 주택의 안전성을 판단할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지난해 이튼·팰리세이즈 산불 이후 오염 여부와 검사·정화 범위를 두고 주택 소유주와 보험사 간 분쟁이 이어진 이유다.
법안 통과에 따라 가주 유해물질관리국(DTSC)과 대기자원위원회(CARB)는 AB 1642에 따라 납과 석면 등 유해물질의 검사·정화 기준을 신설한다. 향후 산불 피해 주택은 이 기준에 따라 안전 검사를 받게 된다. AB 1795는 안전 검사 비용 등을 보험금 청구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보험사는 주택의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임시 거주비 등 추가 지원을 중단할 수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