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등 전 직원 3명 소송 제기 성희롱·인종차별 피해 주장도 15시간 일하고 초과수당 '0'
유명 한식당 체인 ‘대호(Daeho·사진)’가 한인을 포함한 전직 직원들로부터 임금 체불과 직장 내 성희롱 등을 이유로 피소됐다.
이들은 하루 최대 15시간씩 근무하고도 초과근무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으며, 일부 직원은 관리자로부터 성적·인종적 괴롭힘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15일 샌프란시스코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따르면 전직 직원 최기용씨와 헤라르도 히메네스, 세라핀 비예가스는 대호 다이닝 그룹과 황대호 대표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최씨와 히메네스는 북가주 샌마테오 지점에서, 비예가스는 샌프란시스코 H마트 지점에서 근무했다. 이들은 조리와 식재료 손질, 육수 준비 등 주로 주방 업무를 담당했다.
원고 측은 하루 12~15시간씩 주 6~7일 근무했지만, 회사가 이들을 초과근무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면제 직원’으로 분류해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식사 및 휴식 시간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했다.
가주 노동법상 면제 직원으로 인정받으려면 근무시간의 절반 이상을 관리·경영·전문 업무 등에 사용해야 한다. 원고 측은 실제로는 대부분 육체적인 주방 업무를 했다며 직원 분류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팁을 둘러싼 의혹도 제기됐다. 주방 직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팁 일부가 관리직 직원들에게 지급됐으며, 회사가 팁을 직원들의 연봉 일부로 간주했다는 주장이다.
성희롱과 인종차별 의혹도 나왔다. 히메네스와 비예가스는 관리자로부터 원치 않는 입맞춤과 포옹, 신체 접촉 등 성적 괴롭힘을 반복적으로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거부하면 관리자가 화를 내거나 폭력을 행사했으며, 멕시코 출신인 데다 영어가 능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욕적인 대우도 받았다고 했다.
라스베이거스 지점 파견 당시 멕시코계 주방 직원들은 침대도 없는 아파트 거실 바닥에서 생활한 반면, 관리직 직원들에게는 더 나은 숙소가 제공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씨는 해고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40세가 넘는 최씨는 약 4년간 근무한 뒤 해고됐다. 최씨는 황 대표가 자신에게 ‘새로운 세대(new generation)’의 직원을 원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세 사람은 가주민권국(CRD)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CRD는 자체 조사와 별도로 이들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송권 통지(Notice of Right to Sue)’도 허용했다.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대호 다이닝 그룹’은 황 대표가 운영하는 외식업체다. 황 대표는 1990년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한 뒤 현지에서 한식당을 운영해 왔다. 대표 브랜드인 ‘대호 갈비찜&설렁탕’은 치즈를 올린 갈비찜으로 소셜미디어(SNS)에서 인기를 끌었다. 현재 대호를 비롯해 야키니Q, 반상, 지나 베이크스 등의 외식 브랜드를 운영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