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015년에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오버스테이를 하게 됐다. 내년에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가 21세가 되어 영주권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 요즘 영주권 신청이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내년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지 알고 싶다.
▶답= 최근 미국 이민 정책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을 차단하는 한편, 합법 이민도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민국(USCIS)은 최근 퍼블릭 차지 규정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행했던 퍼블릭 차지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장기 입원이나 현금성 복지 혜택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퍼블릭 차지 규정이 영주권 신청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심사관이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청자가 향후 퍼블릭 차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심사 과정에서는 영주권 신청자의 나이, 건강 상태, 가족관계, 자산, 재정적 자원, 재정 상태, 교육 수준, 기술과 능력, 그리고 소득에 따라 지급되는 공공 혜택의 수령 여부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족초청을 통한 영주권 신청의 경우 초청하는 가족이 재정보증을 제공한다. 영주권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은 후 정부 혜택을 받게 되면, 재정보증인에게 해당 정부 혜택과 관련해 정부에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재정보증인이 있더라도 앞으로는 신청자가 향후 퍼블릭 차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심사관이 신청자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
또한 2026년 5월 USCIS가 발표한 신분조정 관련 메모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신청자에게 주어진 권리가 아니라 행정기관의 재량에 따른 혜택이며, 특별한 구제수단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USCIS 심사관에게 보다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됐다.
현재 해외 미국 대사관에서도 새롭게 시행되는 퍼블릭 차지 규정을 도입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일부 이민비자 발급을 중단한 상태다. 새로운 퍼블릭 차지 규정이 시행되면 재정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도 퍼블릭 차지를 이유로 영주권 또는 이민비자 신청이 거절될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질 수 있다.
앞으로 영주권 신청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향후 정권이 바뀌면 영주권 신청 요건이나 심사 기준이 다시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