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머리채 잡은 초등생…학부모는 학교 측 고소했다, 왜
중앙일보
2026.09.17 02:39
2026.09.17 13:26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학생이 60대 기간제교사의 머리채를 잡고 발길질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 JTBC 방송 캡처
초등학생이 담임 교사를 폭행해 논란을 빚었던 사건과 관련 이 학생의 부모가 교사 등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경찰과 교육당국에 따르면 청주 모 초등학교 5학년 A양의 학부모 측은 지난 3일 교사 B씨와 교감, 동료 교사 등 3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 학부모는 고소장에서 B씨가 자신의 자녀에게 시험지를 바꿔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바꿔주지 않고 소리를 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폭행 사건 당시 교감이 A양에게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다고 적시했다.
도교육청은 피소된 교원들에게 법률 지원을 하는 동시에 학부모를 상대로는 갈등 중재 서비스를 요청한 상태다.
A양은 지난 2일 오전 8시 40분쯤 자신이 다니는 초등학교 교실에서 교사 B씨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 A양이 B씨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하는 영상은 언론 보도 등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었다.
A양은 배부받은 시험지가 더럽다며 B씨에게 욕을 했다가 귀가 조치를 받았고, 이튿날 B씨가 시험을 다시 치르겠다고 안내하자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양은 폭행을 제지하는 교감과 다른 교사 3~4명에게도 욕설하며 폭행을 이어갔다.
정서 불안을 겪고 있는 A양은 평소에도 교사와 학생들을 상대로 욕설과 과격한 행동을 해 양극성 장애 관련 약물을 복용해 왔으나, 당시에는 학부모가 임의로 투약을 중단한 상태였다.
이 일로 A양은 출석 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B씨는 현재까지 휴가에 들어가 있다.
김지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