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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과 교제’ 숙행 “나도 속았다” 더니…상간녀 소송 졌다

중앙일보

2026.09.17 05:47 2026.09.1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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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숙행. 사진 숙행 인스타그램 캡처

트로트 가수 숙행. 사진 숙행 인스타그램 캡처


유부남과의 불륜 의혹에 휩싸였던 트로트 가수 숙행(본명 한숙행)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이날 A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A씨는 숙행이 자신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 의혹은 지난해 12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알려졌다. 두 자녀를 둔 40대 여성 A씨는 남편이 숙행과 외도한 뒤 집을 나가 함께 지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두 사람이 사는 아파트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남편과 숙행이 포옹하거나 입을 맞추는 모습 등을 확인했다고 했다.

사진 JTBC 방송 캡처

사진 JTBC 방송 캡처


A씨가 공개한 통화 녹취에서 숙행은 “저도 피해자”라며 “이혼이 거의 다 진행됐다고 들었고, 나와 결혼한다고 해 부모님한테도 인사드렸다”고 말했다.

숙행은 당시 ‘사건반장’ 측에도 “상대방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다”며 “이혼이 합의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지체 없이 만남을 중단했고 아내분께도 사죄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며 자신을 속였다는 상대 남성에 대해서도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논란이 불거진 뒤 숙행은 출연 중이던 MBN ‘현역가왕3’에서 하차했다. 당시 숙행은 SNS에 자필 편지를 올려 “최근 불거진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모든 사실관계는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밝히겠다”고 했다.

활동을 중단했던 숙행은 오는 30일 서울 목동 아르떼 서울 뮤즈홀에서 ‘팬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다시 노래로’라는 이름으로 공연을 열 예정이다.



현예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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